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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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a protest, a plea, 抗辯
소송에 있어서 방어방법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 또는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 또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 다시 말하여 원고의 소(訴)의 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장을 말한다. 항변에 관해서는 피고가 입증책임(立證責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