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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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편집]

제3취득자

third patry acquisitor, 第3取得者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