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22: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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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the principal penalty, 主刑
독립하여 그것만을 과할 수 있는 형벌을 주형이라고 하며,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가 그것이며 몰수도 예외적으로 주형이 될 수 있다. 부가형은 주형에 부가하여서만이 과할 수 있는 형벌이며 독립하여 그것만을 과할 수는 없다. 즉, 몰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주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명예형도 부가형적 성질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