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편집]
자격상실
disqualification, incapacitation, 資格喪失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명예형의 일종이다. 자격상실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