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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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ill will, malice, 惡意
선의에 대한 말로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악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로의 의미로 사용된다. 악의의 제 3자나 상대방은 거래관계 등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선의의 제3자나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