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제세액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5:00 판 (새 문서: ==증여세공제세액== 증여세공제세액 donation tax deducted, 贈與稅控除稅額 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될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증여세공제세액[편집]

증여세공제세액

donation tax deducted, 贈與稅控除稅額

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될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합산과세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