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증여세공제세액
donation tax deducted, 贈與稅控除稅額
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될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합산과세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