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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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편집]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源泉徵收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세의 징수방법의 하나이다.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조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은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며, 예금이나 사채이자이자를 지불하는 쪽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정의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법인세법 제7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9, 법인세법 제9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