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20: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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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편집]
법인세감면
reduction and exemption of corporation tax, 法人稅減免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감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