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10: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압류조서[편집]
압류조서
record of seizure, 押留調書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기명)날인해야 한다. 서명이란 세무공무원 자신이 그 성명을 기명하는 것을 말하며, 기명이란 서명에 갈음하여 명함ㆍ등사ㆍ인쇄 등에 의해 그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9조, 제54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