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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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편집]

압류조서

record of seizure, 押留調書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세무공무원체납자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기명)날인해야 한다. 서명이란 세무공무원 자신이 그 성명을 기명하는 것을 말하며, 기명이란 서명에 갈음하여 명함ㆍ등사ㆍ인쇄 등에 의해 그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9조, 제54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