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요소[편집]
요소
factor, 要素
전형적인 법률행위(예 : 매매)의 내용 중에 그것이 없으면 그 종류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것(예 : 목적물 이전채무와 대금채무)이 요소이고,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이 상소(常素 naturalia), 당사자가 특히 참작할 때만 그 내용이 되는 것(예 : 환매약관ㆍ대금지급시기)이 우소(偶素 accidentalia)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요소라고 할 때에는 그 내용 중에 표의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다. 요소의 착오는 이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