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2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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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편집]
승용자동차
a passenger car, 乘用自動車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로서, 일반적으로 10인승 안팎의 것을 가리킨다. 또한, 스포츠카ㆍ경주용 차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중 하나이며,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과세객체이다. 개별소비세법상으로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