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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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편집]

수증자

donee, 受贈者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할 계약을 말하는데, 자기의 재산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증여자라고 하고, 그 증여를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한다.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익을 얻고,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채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가 부담부인 때,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에서도 수증자도 급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