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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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편집]

완성

completion, 完成

일정한 사실 또는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완성이라 하는데, 법령에서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태가 된 것을 시효의 완선이라고 하고, 도급계약에서 도급받은 임무를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