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완성
completion, 完成
일정한 사실 또는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완성이라 하는데, 법령에서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태가 된 것을 시효의 완선이라고 하고, 도급계약에서 도급받은 임무를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