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21: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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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withdrawal, 取下
취하란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등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하거나 제출하였던 것을 도로 거두어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소송법상 소송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취소(공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 또는 취하(상소의 취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송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