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하자[편집]
하자
a flaw, a blemish, 瑕疵
잘못, 흠, 결점이라는 의미로서, 법령상 어떤 의미에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缺如)되어 있는 것으로 흠이 있는 것을 뜻하며 자하(疵瑕)라고도 한다. 하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령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자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가에 대해서는 각 법령의 조문마다 그 조문의 취지나 전후 관계를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