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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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편집]

철회

revocation, 撤回

이미 보냈거나 제출한 것을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뜻하여,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표시의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철회는 취소와 비슷하나 철회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세징수법 제7조ㆍ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