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06: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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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identification, 證票
증거가 될 만한 일정한 쪽지를 뜻한다. 세법상으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자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질문ㆍ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격과 권한이 있다는 증거로서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개별소비세법 제28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