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1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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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ecution, enforcement, 執行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행정의 집행, 유언의 집행, 예산의 집행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도 집행이라고 한다. 경찰이 법령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다. 법인 등이 어떤 사무를 행하는 것을 집행한다고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