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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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편집]

출자

contribution investment, 出資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납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목적물을 말한다. 법전상 출자라고 하는 용어는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각종의 회사, 익명조합 및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주식회사에서 주식납입이라고 하는 것도 출자를 뜻한다.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출자는 그 목적물에 따라 재산출자와 노무출자, 신용출자로 나뉘어지며 재산출자현금 및 기타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출자와 금전이외의 자산, 즉 동산,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과 같은 현물출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