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5: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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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의제[편집]
지급시기의제
legal fiction of payment time, 支給時期擬制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의 귀속 연도나 수입시기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현실적인 지급시에 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 상태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의 편의상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경우를 지급시기의 의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