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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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의제[편집]

지급시기의제

legal fiction of payment time, 支給時期擬制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귀속 연도나 수입시기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현실적인 지급시에 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 상태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의 편의상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경우를 지급시기의 의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