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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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편집]

자동차세

automobile tax, 自動車稅

자동차의 소득ㆍ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속하는 물세의 일종이다. 자동차세의 과세객체자동차이며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자동차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사용과 도로의 손상과의 관련에 착안한 조세로서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띠며, 지방세로서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자동차 취득에 과하는 세(차량취득세)를 자동차세라고 속칭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자동차로서는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및 소방용 자동차,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ㆍ도로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농업용 자동경운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제196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