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04:40 판 (새 문서: ==부칙== 부칙 additional rules(clause), supplemaentary provision , 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 부분을 본칙(本則)이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칙[편집]

부칙

additional rules(clause), supplemaentary provision , 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 부분을 본칙(本則)이라 함)에 부수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보통 법령의 시행기일ㆍ경과규정ㆍ관계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말미에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