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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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additional rules(clause), supplemaentary provision , 附則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이 부분을 본칙(本則)이라 함)에 부수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보통 법령의 시행기일ㆍ경과규정ㆍ관계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말미에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