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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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편집]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外國人專用販賣場免稅
정부가 지정하는 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함)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개별소비세법 제17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6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7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