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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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원센터[편집]
외국인투자지원센터
center to support foreign investment, 外國人投資支援센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둔 투자지원센터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