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집]
민원사무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民願事務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즉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 신청ㆍ진정ㆍ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한다. 여기서,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