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상품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08:44 판 (새 문서: ==미달상품== 미달상품 merchandise in transit, 未達商品 본점지점대체거래의 하나로서 본점지점으로 상품을 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미달상품[편집]

미달상품

merchandise in transit, 未達商品

본점지점대체거래의 하나로서 본점지점으로 상품을 이체하거나 본점지점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본점은 그들의 지점계정의 차변기장하고 지점은 그들의 본점대변에 기장하여야 한다. 지점본점상품판매대금본점 대신 회수하였을 때에도 지점본점계정대변기장하고 이를 본점에 통보하면 본점은 이를 지점차변에 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