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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상품
merchandise in transit, 未達商品
본점과 지점의 대체거래의 하나로서 본점이 지점으로 상품을 이체하거나 본점이 지점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본점은 그들의 지점계정의 차변에 기장하고 지점은 그들의 본점의 대변에 기장하여야 한다. 지점이 본점의 상품의 판매대금을 본점 대신 회수하였을 때에도 지점은 본점계정의 대변에 기장하고 이를 본점에 통보하면 본점은 이를 지점의 차변에 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