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배당소득[편집]
배당소득
dividend income, 配當所得
배당소득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통상 배당이라고 할 때는 이익배당을 말하며, 이익배당은 그 형태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조세관련법령에 있어서의 배당소득은 그 범위가 다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배당소득외에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이나 주식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에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익배당에 대한 합법적인 과세탈루를 막아 배당소득 과세의 실효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ㆍ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칭하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ㆍ제93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