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0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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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편집]
조기환급신고
report of early refund, 早期還給申告
조기환급의 사유에 해당하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환급세액을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일반환급)보다 미리 신속하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기환급에 관한 의사표시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서상 조기환급 구분란에 표시함으로써 갈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