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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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편집]
수산업협동조합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水産業協同組合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어민과 수산물 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