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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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편집]

종업원

employee, 從業員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속하여 회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者)를 말한다. 종업원은 보통 근로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사용시마다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세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에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ㆍ직원ㆍ기타 종사자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월통상인원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연인원을 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도록 하고 있어, 자본시장육성법상의 종업원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