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06: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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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편집]
수익권
a beneficiary right, 受益權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 하며, 법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군리를 말한다. 즉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