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19: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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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편집]
기본법
organic law, 基本法
법률의 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그 형식적인 효력의 면에서도 법률과 같다. 다만, 그 내용이 국가의 제도, 정책 등 기본방침 내지 훈시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법과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월한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실정법상 다른 법률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라고 실정법을 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