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과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04:04 판 (새 문서: ==인적과세== 인적과세 personal taxation, 人的課稅 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인적과세[편집]

인적과세

personal taxation, 人的課稅

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인적과세의 기준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ㆍ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준거법, 본점소재지, 등록지 또는 관리소소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소거소를 병행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소재지주의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