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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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편집]

직무집행

performance of one?s duties, 職務執行

공무원직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ㆍ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준수하고 성실히 행하며,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이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됨은 물론 형법상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예컨대 직무유기의 죄,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 불법체포ㆍ감금죄, 폭행ㆍ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뇌물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