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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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편집]

손실부담계약

onerous contracts, 損失負擔契約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 불가능한 비용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실부담계약은 당사자간에 권리의무가 발생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