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5일 (월) 2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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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interpretation, construction, 解釋
원래 해석은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또는 사물의 내용을 쉽도록 살펴 푸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해석규정을 두어 당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일정한 지침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