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규정
해석규정[편집]
해석규정
a interpretation provision, 解釋規定
임의규정을 그 작용면에서 보아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 그것을 명백히 해석하기 위한 규정을 해석규정이라 한다. 해석규정은 추정한다 라는 형식으로 규정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보충규정과 마찬가지로 결코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임의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특히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해석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확정하는 데 적용되는 임의(任意) 법규를 해석 법규(解釋法規)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