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04:48 판 (새 문서: ==외국법인==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 , 外國法人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외국법인[편집]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 , 外國法人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론에 대하여는 준거법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기준설 등이 있다. (법인세법 제1조 제3호ㆍ제91조~제98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ㆍ제138조의3, 부가가치세법제10조,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