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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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6일 (화) 1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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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편집]

공매

public sale, 公賣

법률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하는 매매 방식을 말한다. 공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공매는 다수의 물건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서 대중성, 공정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국세징수법 제61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