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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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편집]

독촉장

dunning letter, 督促狀

독촉장이란 납세자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ㆍ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ㆍ가산금)ㆍ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ㆍ군수)가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독촉기일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2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