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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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편집]

시효중단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時效中斷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고 하는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중단이라고 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무효로 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押留) 또는 가압류(假押留)ㆍ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承認)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규정하고 있다. 시효정지와 더불어 시효완성의 장애라 한다. (민법 제168조ㆍ제178조,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