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0:04 판 (새 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preliminary re-turn on transfer gain of property, 讓渡所得課稅標準豫定申告 양도소득...)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편집]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preliminary re-turn on transfer gain of property, 讓渡所得課稅標準豫定申告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확정신고가 다음 연도 5월 중에 이루어지는 점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서 공제하여 준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