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1: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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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범[편집]
포탈범
criminal of tax evasion, 逋脫犯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아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를 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 : 結果犯)에 속한다. 즉, 포탈범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 : 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