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재산
보존재산
보존재산
peoperty reserve, 保存財産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보존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보존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재산과 구분되고,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보존재산과 구분된다.